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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2025.12.31까지)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88
첨부파일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도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재학중인 학생

외국인 학생의 경우 4대폭력 예방교육(ENG Ver) 수강

나. 이수기한: 2025.12.31.()까지 LMS를 통한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다. 수강 신청 및 시청 방법: 부경대학교 Smart-LMS -> 로그인 -> 교육현황 -> 비정규과목 ->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신청


 

 

대학원생도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이수 해야하니 Smart-LMS 수강 신청 및 시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 비교과 강의를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수강 관련 문의: 부경대학교 인권센터 051-629-709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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