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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2025.12.31까지)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63
첨부파일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도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재학중인 학생

외국인 학생의 경우 4대폭력 예방교육(ENG Ver) 수강

나. 이수기한: 2025.12.31.()까지 LMS를 통한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다. 수강 신청 및 시청 방법: 부경대학교 Smart-LMS -> 로그인 -> 교육현황 -> 비정규과목 ->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신청


 

 

대학원생도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이수 해야하니 Smart-LMS 수강 신청 및 시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 비교과 강의를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수강 관련 문의: 부경대학교 인권센터 051-629-709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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